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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의미,논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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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기획의 냄새가 짙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과잉 수사를 벌였고, 증거보다 여론에 휘둘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최소한의 검찰의 자정이자 법치의 정상화로 평가된다.

“도대체 왜 항소를 포기한 거냐.”며 언론은 날선 반응을 보이며 제목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방향에 있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의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진 수사였다. 공공개발의 행정 판단을 형사 사건으로 뒤틀고, 검찰이 권력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던 시기였다. 그 결과, 수년간의 수사에도 명확한 실체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정의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 법치로 복귀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는 당연하다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 문제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 문제였다. 성남시가 추진한 민관합동 모델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던 구조였고, 행정적 판단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행정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미 예측된 방향이었다.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치적으로 불리한가”가 수사의 잣대가 됐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몰이에 집중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문제 역시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계약 조정이지만,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는 ‘거대한 부패’로 포장됐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보다 정치의 연장선에서 활용된 도구였다.  법과 증거가 아닌 정치적 계산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 목표는 누가 봐도 뻔했다. 바로 당시 야권의 유력 인사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었다.

대장동 사건의 시작

과잉수사와 법리 붕괴, 무리한 기소의 후폭풍

검찰은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했다. 그만큼 ‘범죄 입증의 실체’가 약했다는 방증임을 보여준다. 핵심 혐의인 배임 역시 ‘명확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실질적 손해를 본 근거가 없는데도, 검찰은 언론을 앞세워 “천문학적 손실”이라 단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조차 판결문에서 “범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즉, 기소는 했지만 입증은 실패한 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체면을 위해 항소를 검토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린 결정은 조직의 명예보다 법의 원칙을 택한 선택이었다. 항소를 이어간들 결과는 뻔했다. 항소는 명예 회복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패배가 아니라 법치의 복귀

일부 언론은 “검찰이 백기를 들었다”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번 결정은 패배가 아니라 ‘자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작동해야만 한다. 1심에서 이미 법리적 판단이 충분히 이뤄졌고, 항소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인 것이다.

노만석 대행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실익 없는 항소’를 거부했다. 그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의 검찰에서 법의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검찰 내부 반발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관성일 뿐이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오랜 시간 붙들려온 정치 종속의 고리를 끊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반발도 있지만 그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항소 포기를 두고 “정의가 멈췄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진짜 정의는 끝없는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에서 시작된다. 이미 기소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법원이 이를 지적했다면 항소는 정의의 연장이 아니라 혼란의 반복일 뿐이다. 국민이 분노해야 할 지점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의 손에 휘둘린 수사 구조였다. 진짜 정의는 “끝까지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항소 포기는 그 복귀의 신호이다.

대장동 사건은 ‘부패의 사건’이기보다 ‘검찰 권력의 오용’이 만들어낸 정치극이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치의 본질로 되돌아간 선언이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의 하청 기관이 되어선 안 된다. 정의는 싸움의 길이가 아니라 출발점의 정직함에서 완성된다. 이번 결정은 그 정직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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