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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법 폐지 이유, 검사 파면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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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며 검찰 특권을 해체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집단 항명 논란 속에서 왜 지금 개혁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 집단 항명 사태가 폭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검찰 특권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전면전 선언에 나섰다. 그동안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별도 징계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러한 과도한 특권은 정치 개입, 언론 플레이, 기소권 남용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낳았고,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는 조직적 반발과 여론전까지 더해지며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정치검찰의 기득권 반란”으로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폐지와 평검사 강등 가능 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강력한 개혁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현재의 검찰 구조가 왜 문제인지, 왜 이번 조치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를 알아 보겠다.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이유

검찰의 ‘특권 구조’ 문제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공무원과 달리 독자적 징계 체계를 갖고 있었다. 검사징계법은 표면적으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부 사건을 스스로 관리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로 작동해 왔다. 이번 항명 사태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조직적 반발을 감행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왜 이러한 특권 구조가 문제인지 살펴본다.

검사징계법은 일반 공무원법과 분리된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그동안 ‘파면’ 징계를 제외한 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만 가능했다.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라는 극도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조직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구조였다는 점이다. 검사가 문제가 생겨도 기소율은 0%에 가깝고, 기소되지 않으니 금고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누구도 파면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가볍게 덮고 지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서 검찰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언론과의 유착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도 실질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난 집단 항명 또한 같은 맥락이다. 외부 압력이나 언론 노출만으로도 조직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데,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으니 사실상 ‘정치적 행위자’처럼 행동해도 제재가 어려운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 들고 일어나도 제어를 못하는 희한한 조직이 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왜 저러나 싶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검사도 파면 가능

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사후 징계 강화가 아니라 검찰을 더 이상 ‘헌법 위의 조직’으로 두지 않겠다는 원칙적 선언에 가깝다. 이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전면전’ 선택 이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적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일부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언론을 통해 노골적 항명성 메시지를 내보내며 정치적 지형을 흔들고자 했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정치검찰의 집단 반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왜 민주당이 이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였는지 분석한다.

항명 검사들은 조직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보수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을 조성하고 일부는 조직적 행동까지 암시하며 집단 항명의 형태를 보였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느 공무원이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해임 또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사들은 그동안 징계의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언론과 정치적 프레임을 활용해 조직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전면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이번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시가 아니라,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은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치적 표적수사 논란이 다분했고, 항소 포기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상화”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럼에도 검사들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모습은 민주당으로서는 “사법 쿠데타성 언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이후 늘 미완으로 남아 있었고, 이번 사태는 민주당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경고”로 다가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검사장 평검사 강등·전관예우 차단 추진의 의미

민주당은 단순 징계 강화에 그치지 않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좌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까지 요구했다. 또한 ‘옷 벗고 나가 전관예우로 떼돈 버는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고질 문제로 지적돼온 전관예우·엘리트 특권의 구조적 해체를 의미한다.

현재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사실상 수평 이동만 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묶여 있어, 징계나 인사상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직급을 잃지 않는 ‘안전장치’가 이미 제도 속에 내장돼 있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역진조항이 존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장이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면,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어도 조직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부실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 등 검찰 비리의 고착화를 촉진해온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전관예우 구조’ 역시 같은 문제를 키운다. 고위 검사들은 옷만 벗으면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으며 재취업하고, 현직 시절 함께 일한 후배 검사들은 그들의 사건을 봐주는 형태가 반복됐다. 이것이 사법불신의 핵심 뿌리다.

징계 사례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검사 집단의 반발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검찰 공화국’의 명목 아래 특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사장 강등 제도 도입은 검찰을 일반 공무원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 체계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다. 물론 개혁 과정에서 저항과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검찰 스스로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 이상 예외적 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개혁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의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이번 조치가 반드시 완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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