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의 진행 과정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1968~1970년생과 1971년생 이후 세대의 예상 정년 시기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정년 연장 논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상향되는 구조에 들어섰고, 법정 정년인 만 60세와의 간극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 이후 연금 수령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중장년층에게 직접적인 생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 세대에게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 노동계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닌, 출생연도별 단계적 정년 연장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과, 출생연도별로 예상되는 정년 시기를 차분히 정리한다.

정년연장 진행과정과 주요 논의 사항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당시 기준으로는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화했다.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면서 노동 가능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존의 정년 제도는 더 이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년 연장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다. 국민연금은 1953년생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만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공백을 개인의 저축이나 재취업으로 모두 메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다만 논의의 방향은 단순하지 않다. 정년을 일시에 만 65세로 상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 기업은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정년을 단번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출생연도별로 1년 또는 2년씩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는 주요 사항은 임금피크제 확대, 직무 중심 인사체계 전환, 고령 근로자 재배치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속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근무 기간만 늘릴 경우 기업과 노동시장 모두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임금 구조 개편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68~1970년생 정년 시기 예상
1968년생부터 1970년생은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이다. 이들은 기존 만 60세 정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소득 공백을 가장 먼저, 가장 길게 체감하게 되는 구간에 해당한다.
1968년생은 2028년에 만 60세가 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8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단계적 정년 연장안이 적용될 경우, 1968년생은 정년 만 61세가 최초로 적용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예상 정년 시점은 2029년 전후가 된다. 연금 수급 시점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존 구조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형태이다. 1969년생은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세대이다. 이 세대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계적 정년 연장안이 반영될 경우, 1969년생의 정년은 만 62세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상 정년 시점은 2031년 전후이다. 이 경우에도 연금 수급까지 약 3년 정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만, 정년 연장이 없을 경우에 비해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른 내용에 따르면 69년생도 1년만 적용되어 만 61세인 2030년에 퇴직할 수도 있다. 연금 수급 65세부터인 69년생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을지는 지대한 관심사이다. 1970년생은 정년 연장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 세대는 단계적 연장안에 따라 정년 만 62~63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 정년 시점은 2032~2033년 전후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이므로 소득 공백은 약 2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시점부터는 정년 연장이 연금 제도와 일정 부분 맞물리기 시작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 구간의 공통점은 정년 연장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노후 소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업과 개인 모두 임금 조정과 근무 형태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1971년생 이후 정년 시기 예상
1971년생 이후부터는 정년 연장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점차 맞물리며, 구조적인 소득 공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1971년생의 경우 단계적 정년 연장안이 적용되면 정년 만 64세가 예상된다. 정년 시점은 2035년 전후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의 간극은 약 1년 수준으로 줄어들며, 개인의 노후 설계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1972년생 이후부터는 정년 만 65세 적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정년 시점은 2037년 전후가 되며, 국민연금 수급 시점과 사실상 일치하게 된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구조적 단절이 해소되는 최초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임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 근로자의 역할 재정의, 직무 전환, 임금피크제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더 오래 일하되,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년 연장이 안정적으로 적용될수록 청년 고용과의 연계 정책이 중요해진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청년 신규 채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직무 분리와 이중 트랙 인사 구조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특정 세대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1968년생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향후 모든 세대가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다.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현재 논의되는 단계적 정년 연장 시나리오는 개인의 노후 설계와 기업의 인사 전략 모두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년 연장은 연금 개편, 청년 고용 정책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속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적 찬반을 넘어,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