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대표급 핵심 인물의 프로필과 주요 논란을 정리하고,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비용 문제를 제도 중심으로 짚어보겠다.
정치 불신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반복되는 장면이 쌓여 굳어진 결과다. 선거철마다 국민을 앞에 두고 겸손을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국회는 다시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 괴리는 말이 아니라 숫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을 보면,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두터운 보호막과 혜택을 제공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병기 의원 역시 이런 구조 안에 놓인 인물이다. 김병기 의원의 이력과 논란을 출발점으로,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이 지금 수준에서 적당한지도 알아보겠다.

김병기 의원 프로필과 의정활동, 성과와 논란
김병기 의원은 1961년 7월 10일 경상남도 사천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학사를 마치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구 갑)으로 첫 당선을 시작으로, 21대·22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되어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방·안보·예산 분야에 관여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정보·예산 심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며 폭넓은 이슈를 다뤘다.
김병기 의원은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정보·안보 분야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에 입성했고, 정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거치며 당내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표 체제의 중심 인물로 언급되며 정치적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2025년부터는 당내 중심 역할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여당의 입법 전략과 국회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원내대표 취임 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주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도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활동에는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최근 비공개 만남 논란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고, 언론에서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개인의 행보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대외 활동과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연봉)와 특권
국회의원 보수를 흔히 연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세비이다. 이 단어 하나에 이미 중요한 차이가 담겨 있다. 연봉은 노동의 대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세비는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보수의 성격이 짙다. 2025년 기준 국회의원 1인이 1년 동안 받는 세비는 약 1억5천7백만 원 수준이다. 인상안은 여론 반발로 철회됐지만 동결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이미 상당한 금액이다.
이 세비는 하나의 급여가 아니다. 기본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매달 혹은 특정 시기에 지급된다. 문제는 이 대부분이 출석률이나 입법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회의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법안 발의 실적이 미미해도 세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상당 부분이 유지된다. 이 구조에서는 성실함이 보상받고 무책임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세비는 국민이 평가하는 보수가 아니라 직위 자체에 붙은 고정 비용이 된다.
국회의원에게 쓰이는 예산을 세비로만 생각하면 실제 규모를 놓치기 쉽다. 세비는 시작일 뿐이다. 의정활동 지원 경비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배정된다. 관용차 유류비와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책자료 발간비, 입법·정책 연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비용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고 설명되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활동을 위해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좌진 인건비이다. 국회의원 1명은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이들의 급여는 전액 국고에서 지급된다. 보좌관과 비서관, 인턴까지 포함한 인건비를 합치면 연간 5억 원을 훌쩍 넘는다. 즉 국회의원 한 명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세비 약 1억5천만 원, 보좌진 인건비 5억 원 이상, 각종 의정활동 지원 경비까지 합치면 국회의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대략 8억 원 수준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막대한 재원이 이 구조에 투입되고 있다. 이 비용을 민주주의의 유지비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유지비에는 반드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제몫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특권
| 세비(연봉) | 연간 세비 총액 | 약 1억 5,700만 원 | 2024년 수준 동결 |
| 일반수당(기본급) | 월 약 708만 원 | 고정 지급 | |
| 관리업무수당 | 월 약 64만 원 | 직무 수당 | |
| 정액급식비 | 월 14만 원 | 비과세 | |
| 입법활동비 | 월 약 313만 원 | 성과 연동 없음 | |
| 특별활동비 | 월 약 78만 원 | 논란 지속 | |
| 명절휴가비 | 연 약 850만 원 | 설·추석 각 1회 | |
| 의정활동 지원 | 관용차 유류비 | 월 110만 원 | 전액 세금 |
| 차량 유지비 | 월 35만 8천 원 | 보험·정비 포함 | |
|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 연 1,600만 원 이상 | 상한 있음 | |
| 입법·정책 개발비 | 연 2,500만 원 한도 | 실비 처리 | |
| 사무실 운영비 | 수천만 원 | 국회 제공 | |
| 보좌진 | 보좌진 정원 | 최대 9명 | 4~9급+인턴 |
| 보좌진 인건비 총액 | 연 약 5억~5억6천만 원 | 전액 국고 | |
| 기타 특권 | 교통수단 | KTX·항공기·선박 무료 | 항공 비즈니스석 |
| 공항 이용 | VIP 라운지·의전 통로 | 일반 승객과 분리 | |
| 사무실 | 약 45평 무상 제공 | 임대료 없음 | |
| 국회 편의시설 | 헬스장·병원·약국 무료 | 국회 내 | |
| 총합 | 국회의원 1인 연간 투입 예산 | 약 8억 원 | 세비+보좌진+지원비 |
특권은 제도화되고 책임은 흐릿해진 국회의 현실
국회의원 특권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국민의 일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조건이 제도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관용차 제공, 교통수단 무료 이용, 공항 의전, 국회 내 각종 편의시설 무상 이용은 모두 합법적 권한이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세비 인상 논의는 꾸준히 등장하지만, 성과 연동이나 감액 논의는 늘 뒤로 밀린다. 출석률, 입법 실효성, 예산 감시 능력 같은 핵심 지표가 세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책임 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 국회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인식만 강화된다.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여야 핵심 정치인들이 이 구조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개인의 태도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진다. 김병기 의원의 이력과 논란을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연간 8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특권을 줄이기보다 유지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이 과하다는 지적은 정치 혐오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숫자와 제도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비용은 계속해서 국민 몫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