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엄령 가능성? 트럼프 군 투입 시도와 법원의 제동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았다. 심야 긴급 심리를 통해 “어떤 주 방위군도 배치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조차 “계엄령의 전 단계”라 경고했다. 미국 민주주의가 맞이한 중대한 분수령을 짚어본다.

포틀랜드 군 투입 시도와 법원의 심야 제동
2025년 10월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일요일 새벽 군인 100여 명이 도착했다. 오후에는 또 100명이 추가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오리건주 소속의 군인이 아니었다. 남쪽 캘리포니아주에서 파병된 병력이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치안 유지 차원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이다. 오리건주는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야당 강세 지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무법의 도시”, “불타는 지역”이라 부르며 비판해온 곳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서 진행된 시위를 빌미로, 트럼프는 포틀랜드를 “전쟁터”라 지칭했다.
“우리가 거기 포틀랜드에 가면, 그들을 싹 쓸어버릴 겁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원은 이미 전날, 오리건주 소속 방위군의 동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다음날, 다른 주(캘리포니아)의 병력을 보내는 꼼수를 시도한 것이다. 이때부터 법원과 백악관의 전면 충돌이 시작됐다. 사건은 주말 밤 들어 긴박하게 전개된 것 같다. 법원은 일요일 한밤중, 전화로 긴급 심리를 열었다. 그 결과 “어떤 주 방위군도 오리건주로 파견될 수 없다”는 임시 제동 명령(TRO)이 즉시 내려졌다. 이 결정은 미국 사법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군 병력 투입을 막기 위해 판사가 심야에 전화로 심리를 연 것은 헌정사적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 담당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사건에서 행정부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 명령을 우회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이는 계엄령의 전 단계로,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는 판결 후 자신의 SNS에 “트럼프는 시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며 독재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글을 남겼다. 이례적인 자기비판이자, 사법부 내부의 자정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트럼프의 ‘계엄 시나리오’ 의혹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이틀 전에는 시카고를 “전쟁터”로 지목하며, 주지사 승인 없이 주 방위군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움직임은 많은 미국 언론과 학자들에게 일종의 ‘계엄령 전초전’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태를 “트럼프가 내란 진압법(Insurrection Act)을 우회 적용하려는 시도” 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내란진압법은 대통령이 “폭동 또는 반란이 발생할 경우” 주 정부 승인 없이 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포틀랜드의 시위는 단순한 시민 시위였을 뿐이고 트럼프의 주장대로 “폭동”으로 분류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도시가 불타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연방군 개입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이를 “헌법 10조 위반(주권 침해)”으로 판단해 제동을 건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주권이 헌법적으로 충돌을 하는 양상인데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 헌법의 권력 분배 구조 그 자체에 대한 시험대일 수도 있다.
| 쟁점 | 내용 | 해석 |
| 주 방위군의 연방화(Federalization) | 대통령이 타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는가 | 10 U.S.C. § 12406에 따라 가능하나, 주지사 동의 없이 타주로 파병하는 건 위헌 논란 |
| 수정헌법 10조(Tenth Amendment) |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와 국민에게” | 주의 자치권 침해 가능성 |
|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 | 폭동·내란 시 연방군 개입 허용 | 포틀랜드 상황은 해당 요건 미충족 |
| 사법심사권 | 군사 판단이 사법의 영역인가 | 전통적으로 사법 회피 경향이 있으나, 이번엔 직접 개입 |
| 표현·집회의 자유 |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정부의 해석 문제 | 정치적 편의에 따른 왜곡 가능성 |
결국 법원이 심야 명령으로 트럼프의 군 투입을 막은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적 방어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는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지만, 그는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트럼프는 계엄령 선포의 전 단계를 밟고 있다. 시민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어디에서 많이 본듯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미국에서 나올만큼 미국의 민주주의는 트럼프 재집권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배신자 판사”라며 비난했고, 법조계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며 그를 옹호했다. 이 판사는 또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가 내린 결정은 트럼프 시대의 첫 내부 균열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브레이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미국의 헌정 체계는 세 개의 축, 즉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폭주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닉슨의 워터게이트, 부시의 애국법, 트럼프의 대선 불복 등 미국 정치의 위기 때마다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트럼프는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절대적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 다수가 그의 인선이란 점에서 이 사건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군사화된 통치”를 경고하며,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언론 역시 “트럼프의 제2기 행정부가 민주주의보다 권력 집중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건 단순한 군 투입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의 침식이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민주주의의 복원은 쉽지 않다.
현재 법원의 긴급명령(TRO)은 14일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 그 사이에 추가 청문회와 항소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 법원이나 대법원이 이 명령을 뒤집는다면, 트럼프는 곧바로 다시 군 투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헌법적 내전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을 건다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번 포틀랜드 사태는 단순히 한 도시의 군 투입 논란이 아니다. 이것은 트럼프 이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방향타이다. 법원이 트럼프의 명령을 막은 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자체 복원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 한다면 그 복원력은 언제든 붕괴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그가 다시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진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이 이 위험한 유혹 앞에서 헌법과 제도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국민의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것인가?”